이 규정은 교육재산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5조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및 제14조,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7조 및 제9조에서 위임한 강북고등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01관리자: 학교의 장을 말한다.
02이용자: 학교 강당 및 운동장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03소규모단체: 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예정 인원 100인 미만을 말한다.
04중규모단체: 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예정 인원 100인 이상 내지 200인 미만을 말한다.
05대규모단체: 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예정 인원 200인 이상을 말한다.
06사용시간: 학교강당 및 운동장을 00:00부터 24:00까지 1일 동안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시간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강당 및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별지 1호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관리자는 학교운동장의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강당(다목적교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납부)
01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허가 받은 후 당일 납부할 수 있다.
0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원상복구)
교육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01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 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02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 여야 한다.
03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 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04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01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02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8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01관리자는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02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학교 강당(다목적교실) 및 운동장의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유지비관리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유무)
01사용자는 학교강당 및 운동장 사용 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02사용자는 학교강당 및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01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때 또는 또는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02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전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0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로 가산 징수한다.
제13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반환)
학교강당 및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