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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및 용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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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및 용의 규정

용의복장규정은 반드시 학교공동체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개정하여야 하며 용의복장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02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방서에 의거 학생이 자율적으로 제작·구입하여 착용하며 변형을 주지 않는다.
  3. 03교복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04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5. 05교복 유형에 다양한 형태(생활복·후드티·반바지 등)를 규정할 수 있다.
  6. 06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7. 07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한다.(성인용 구두는 금한다.)
  8. 08등·하교 시 슬리퍼, 실내화 착용은 금한다.
    • 1) 귀걸이, 팔찌, 피어싱, 가발, 목걸이 등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 2) 교복에는 추모 뱃지 및 학교에서 인정한 패찰 이외의 것을 달아서는 안된다.
    • 3) 체육복 차림으로 등·하교할 수 없으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체육복 등교를 허용한다.
  9. 09기타 장신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0. 10본 규정에 없는 것은 선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실시한다.
  11. 11두발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1)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한다.
    • 2) 염색, 파마, 펑크, 스크래치, 삭발 등 변형된 형태의 머리는 금한다.
    • 3) 단,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규정집/15. 학생생활규정/제3장 학생생활/제1절 교내생활/제17조 용의복장에서 발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6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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