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학칙 제6조에 규정된 휴업일 이외에 학생들이 성실하게 출석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품성 도야에 힘쓰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결석)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하되, ‘미인정결석’, ‘질병결석’, ‘기타결석’, ‘인정결석’으로 구분한다.
제3조(결석 신고)
학생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한 때에는 사전(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결석 기간을 밝혀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결석신고(별도 양식)를 하여야 한다.
제4조(미인정 결석)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01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0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회에 따른 출석정지
0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0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05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06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제5조(질병 결석)
학생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했을 때에는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01이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에 신고하여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02‘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 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3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 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4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05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06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6조(기타 결석)
01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02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03위 제4조, 제5조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04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각)
01학생이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질병지각’, ‘미인정지각’, ‘기타지각’, ‘인정지각’으로 구분 처리한다.
02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 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제8조(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 ‘질병조퇴’, ‘미인정조퇴’, ‘기타조퇴’, ‘인정조퇴’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9조(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로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
01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02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를 결석 일수로 환산할 경우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 여 3회를 결석 1일로 처리한다.
제11조(출석 인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도 이와 같다.
01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02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03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 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0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05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 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시간
06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07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0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장이 인정한 경우
09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 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경우
제12조(출결 지도)
013일 이상 미인정 결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거나 지각, 조퇴, 결과가 잦은 자는 가정 연락부에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도하도록 한다.
02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장기 결석)
01결석계를 제출하고 결석할지라도 3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02만일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기 일수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 을 얻어 당해 학년도를 휴학해야 한다.
제14조(외출·조퇴)
01학생이 등교하여 소정의 일과를 마칠 때까지는 교문을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02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조퇴 혹은 외출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학급담임이 발행하는 조퇴증 또는 외출증을 소지해야 한다.
03결과를 하려고 할 때에는 교과담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평가)
출석 상황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011년 개근 : 1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을 경우
023년 정근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한 것이 9회 미만인 경우 3년간 최대 결석 일수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2회인 경우(단, 지각, 조퇴, 결과 등 합계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
033년 개근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을 경우
제16조(수업일수)
01학적변동(휴학, 제적, 자퇴, 퇴학, 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02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03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04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 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