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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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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자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01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 02정보공개법이 개정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6.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3. 03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ㄸ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를 제정, 입법목적, 공개대상정보, 적용대상기관, 청구권자로 구분을 지어 해당 법을 소개하는 표 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 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 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횔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방법

  1. 01정보공개청구서 작성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www.gangbuk.hs.kr) 정보공개청구란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2. 02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정보공개여부결정→공개여부결정통지
  3. 03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6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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